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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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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하다

선거보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

 

가장 이슈가 된 점은 바로 현금지급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발표된 기사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실직자 등에 대해

이달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20일께 공고를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1차 지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바로 어제 주민센터와 도청으로 전화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공문을 받은게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1차 지원에는 총 550억원을 투입한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급 기준은 월 소득이

1인 가구 175만여원 이하

2인 가구 229만여원 이하

3인 가구 387만여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여원 이하

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가구당 16만원 이하

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2천원 이하

를 내고 있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도내 약 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음 달 중 정부 지원에 따른 지방비 투입과 함께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6월 이후에는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차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지급이 진행되면

지원예산은 총 1천400억원으로 불어나며

도내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 가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 / 교직원 / 공기업 / 출자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 등 이미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 등을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을 경우도 지원하지 않는다.

 

도는 부당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만들었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중 5부제를 적용해

접수 인력을 운영하고 전화상담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4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창구를 통해서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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